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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승용차 보유자, 기초노령연금 못받는다.


고가 승용차, 고급 골프·콘도 회원권 등을 보유한 자는 기초 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그간 고급 주택 거주자는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반면,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소득인정액(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우선하여 보호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어르신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그간 재산 유형과 관계없이 그 가액을 합산하여 기본재산공제(대도시 1억 8백만 원, 중소도시 6,800만 원, 농어촌 5,800만 원)를 실시한 후 동일한 소득환산율(연 5%)을 적용하여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골프·콘도 등 고가회원권보유자, 4,000만 원 이상 또는 배기랑 3,000cc 이상 고급 승용차 보유자의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거주하는 A씨가 2억 원의 부동산과 2,000만 원 골프 회원권이 있는 경우, 현재는 소득 인정액이 46만 7,000원이지만 바뀐 기준안으로는 2,038만 원이다.

다만 장애인 차량 및 생업용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 등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재산을 자녀 명의로 이전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고급 주택 거주 수급자에 대한 사회적 정서 등을 고려하여, 자녀 명의로 된 6억 이상(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고급 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현행 장애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연 0.78%의 무료 임차 추정 소득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증여재산 산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재산소진 시까지 연장하여 관리함으로써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 고액 자산가가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은닉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를 대폭 확대하여 일하는 어르신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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