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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도중 DMB 시청 휴대폰통화보다 위험"

경찰 단속키로

최근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상용 서비스가 시작된 가운데 운전 도중 DMB를 시청하는 것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행위로 간주돼 범칙금을 물게 된다. 경찰청은 운전 도중 DMB 단말기로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시청하는 것도 도로교통법에 금지행위로 규정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해당돼 단속대상에 포함된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운전하면서 DMB를 보는 것은 안전운전에 현저한 장애를 가져오는 행위로 휴대전화 사용과 마찬가지로 단속대상”이라며 “DMB를 시청하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휴대전화 통화보다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경찰은 운전석이나 보조석 앞에 DMB 단말기 거치대를 설치해놓고 DMB를 시청하는 경우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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