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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3월 24일] 초고층 복합건축물 재난관리대책 시급

박종윤(소방방재청 특수재난대비과장)

앞으로 인천 송도 청라지구, 제2롯데월드 등 초고층ㆍ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새롭게 들어설 예정이다. 국토면적이 제한된 우리나라의 경우 초고층 건물을 비롯한 지하연계 건축물은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거대하고 복잡한 건축물의 구조, 수많은 유동 인구와 상주인구에 따른 화재와 홍수ㆍ지진ㆍ테러 등 각종 재난 예방 및 발생시 일반 건축물과 다른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에서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별도의 정의조차 없다. 이들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개별법령으로 관리해 개별법의 틈새에 따른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통합적인 재난관리 시스템 부재로 재난이 발생하면 대규모 재난으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 예를 들어 이들 건축물의 피난 시설의 경우를 보자. 건축법상 피난계단, 비상용승강기 규정만이 있을 뿐 별도의 안전대피층 또는 지역이 절실함에도 관련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건축물의 특성과 규모를 감안한 안전관리대책, 건축물 내부의 유해 물질 안전관리 및 재난 발생시 지하철ㆍ상가ㆍ도로 등 주변 지역에 파급될 효과 등을 감안한 통합적인 재난관리 시스템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들 건축물의 경우 재난관리가 각 개별 건물에 따라 별도의 주체가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재난이 발생하면 해당 건축물 전체는 물론 주변 지역이 광범위한 재난에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재난 발생에 대비한 유관기관과의 협의, 유관기관의 협조 및 책임 소재, 건축물관리주체의 일상적인 방재 운영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각종 인적ㆍ물적ㆍ장비 구축 등 종합적인 재난방재 시스템을 구축하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재난관리 시스템의 부재는 향후 재난 발생시 상상할 수 없는 사회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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