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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물건 내다팔면 유죄?

부모가 병치료차 외국에 나간 사이 자식이 집에있던 가전제품을 내다판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7일 자신의 집에 있던 가전제품을 내다 판 혐의(절도)로 공익요원 김모(22)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은 또 김씨로부터 이 가전제품을 매입한 혐의(업무상과실장물취득)로 이모(50)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 초순 부모가 병 치료를 위해 중국에 간 사이 부산 해운대구 좌동의 자기집에 있던 냉장고, TV 등 1천5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내다판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부모는 김씨가 예전에도 집에 있던 양주 등을 내다판 적이 있어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경찰은 부모와 자식간 절도죄는 법원에서 형을 면제받기 때문에 김씨를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고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마친 뒤 돌려보낼 방침이다. (부산=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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