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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 '순항'

시행 열흘만에 구인신청 2,480건에 고용도 53% 달해

외국인고용허가제가 시행 초기 비교적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외국인고용허가제가 실시된 후 열흘간 총 2,480건의 구인신청이 접수됐다. 같은 기간 고용확인서는 총 1,322건이 발급돼 접수 대비 53.3%의 발급률을 보였다. 올해 정부가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하려고 하는 근로자는 2만5,000명이다. 베트남ㆍ필리핀 등 인력송출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6개 국가에서 넘어온 구직자 명부도 26일까지 1만234명에 달했다. 송출국 정부가 자국 쿼터의 2배수 명단을 제출하면 구인기업은 이 가운데 자사에 필요한 인력을 직접 선발하게 된다. 그러나 외국인력 도입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국ㆍ카자흐스탄 등은 자국 내 사정으로 인해 아직 MOU를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달 초 시범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필리핀 근로자 100여명은 이달 31일 입국, 2박3일간의 훈련을 거친 뒤 해당 사업장으로 배치된다. 권기섭 노동부 외국인력과장은 “오는 9월 중순께부터 외국인력이 본격 입국하게 되고 홍보가 되면 외국인력 도입신청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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