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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대율 규제 12년 만에 '부활'

企銀등 특수은행도 적용 검토


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가 12년 만에 부활한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를 위해 현재 예대율 적용비율 등 세부 사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으며 기업은행 등 특수은행에도 이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창구지도로 해오던 예대율 규제가 명문화될 경우 은행들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 금융감독 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17일 "내년에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몇 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은행들이 점진적으로 목표치에 맞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요20개국(G20) 등에서도 금융규제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글로벌 차원에서 결론이 나기 전이나 본격적으로 규제안이 적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예대율을 규제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금융 당국은 현재의 예대율을 ▦몇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안 ▦한번에 목표치까지 인하하는 방안 ▦외국의 예대율 수준을 감안해 목표를 정하되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예대율이란 은행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로 지난 1998년 11월까지는 경영지도비율로 존재했지만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됐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국내 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제외한 예대율이 130%를 넘으면서 또다시 금융 건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우리ㆍ신한 등 주요 은행은 CD를 예수금에 포함하면 예대율이 100%를 밑돌지만 CD를 제외하면 100%를 훌쩍 넘는다. 해외에서는 예대율이 최소 100% 이하여야 경영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금융 당국이 CD 발행분을 합해 예대율을 100% 이하로 맞추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G20 등의 은행 건전성 강화조치를 봐야겠지만 해외 사례를 충분히 참고할 것"이라며 "CD를 제외했을 경우 예대율 목표치를 좀 더 높게 잡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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