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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감미료 개발 직원에 2억엔 줘라”
입력2004-02-25 00:00:00
수정
2004.02.25 00:00:00
이병관 기자
특허, 발명 등으로 회사 공헌도가 지대한데도 불구하고 직원 보상이 미흡한 일본 기업의 관행에 대해 법원이 잇달아 제동을 걸고 있다.
도쿄 지방법원은 24일 아지노모토사에 대해 인공감미료 아스파르템 제조법을 개발한 전직 사원에게 1억8,935만엔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도쿄 지법이 이날 결정한 금액은 앞서 같은 법원이 내린 청색 발광다이오드(LED) 발명자에 대한 200억엔 지급 명령에 이어 일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액수다.
이 회사에 재직 중이던 나루세 마사요시(63)는 지난 1982년 아스파르템 양산법을 개발했으나 회사측의 대가가 미흡한데 불복, 발명대가로 20억엔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발명에 대한 회사와 연구팀의 기여도를 95대 5로 판정하고 이중 공동연구자를 제외한 원고 개인의 기여도를 2.5%로 결정했다.
일본에서는 최근 LED 발명자에게 200억엔, 광디스크 인식기술 발명자에게 1억6,000만엔 등 직무 발명자에게 거액의 대가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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