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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 기승

계약해지 불구 수년후 이자까지 청구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해주겠다는 사업자의 약속을 믿고 30만원 상당의 영어교재를 구입한 A씨. 그러나 이후 사업자와 연락이 끊겼고 몇 번이나 반품한 상품은 주소지가 다르다며 반송돼왔다. 7년이 지난 어느 날 A씨는 채권추심업체로부터 교재 대금과 이자를 포함해 100만원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았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접수된 부당채권추심 관련 소비자상담 2,244건을 분석한 결과 56.1%(1,421건)가 이처럼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발생한 매출 채권을 갚으라는 것이었다.

A씨처럼 소비자가 이미 청약철회나 계약해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년 후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이자 등의 명목으로 훨씬 부풀려진 대금 변제를 강요당한 사례가 전체의 24.4%를 차지했다.

계약 사실이 없는데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19.1%, 변제 완료된 대금을 다시 청구한 사례가 10.8%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채권추심업체는 전화 등으로 대금 납부를 지속적으로 강요ㆍ협박하거나 법적 대응 능력이 부족한 소비자에 대해 지급명령신청 제도를 악용하는 식으로 소비자를 괴롭히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관련법 개정 등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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