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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역·지구' 신설 내년부터 제한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마련…개인 땅 행위제한 내용 인터넷서 확인 할수 있게

내년 6월부터 개발관리ㆍ보호 등을 이유로 특정 토지를 지역ㆍ지구로 신규 지정해 규제하는 일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또 오는 2007년부터는 자기 소유의 토지가 어떤 행위제한 규제를 받고 있는지 인터넷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 별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추진 보고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이달 중 공포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발효되는 내년 6월부터 각종 규제가 뒤따르는 지역ㆍ지구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역ㆍ지구를 새로 지정하려면 건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120여개의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이용이 규제되는 전국의 지역ㆍ지구는 320여개에 달한다. 정부는 이중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ㆍ임시생태계보전지역ㆍ공장입지금지지역ㆍ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복되거나 규제가 지나친 27개 지역ㆍ지구를 선정, 통ㆍ폐합을 진행해온 데 이어 정기조사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통ㆍ폐합할 예정이다. 국민이 복잡한 토지규제 내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정보를 완전 전산화해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내년 하반기에는 공장ㆍ주택 등의 건축 준비단계부터 준공까지의 인허가 절차와 구비서류ㆍ처리과정 등을 일목요연하게 알려주는 ‘규제안내서’가 인터넷으로 제공된다. 2007년부터는 자신의 소유지가 속한 지역ㆍ지구에 적용되는 행위제한 내용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008년 말까지는 지역ㆍ지구로 지정된 모든 토지의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데이터베이스(DB)화해 완전한 토지이용 규제정보를 인터넷에서 실시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한국토지정보 시스템’이 ‘국토통합정보 시스템’으로 확대 개편되고 부처간 협의체도 꾸려진다. 정부는 또 기업의 편의를 위해 산업단지개발체계를 일원화하고 개발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내년 1ㆍ4분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법률ㆍ의료ㆍ교육ㆍ영화 등 10대 서비스업에 대한 시장개방종합대책을 이르면 이달 중 확정하기로 했다. 또 고용ㆍ디자인ㆍ유통 등 9개 분야의 경쟁력 강화방안도 연내 확정해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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