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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이하 재건축·재개발 주택 살때 자금계획서 내야
입력2008-05-19 21:00:19
수정
2008.05.19 21:00:19
국토부, 주택법시행령 개정추진
이르면 하반기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서 60㎡ 이하의 재건축ㆍ재개발 주택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의 올해 주택종합계획을 보면 강북 재개발 등으로의 투기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관할 지자체에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그동안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60㎡ 이상 6억원 초과 주택에만 의무화 대상인데 재개발ㆍ재건축 주택에도 금액에 상관없이 이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강북 재개발 지역은 6억원 미만 주택이 대부분이어서 지난 4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도 투기자금 유입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투기성 자금의 유입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6억원 이하 주택은 거래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가액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미 실거래가 신고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모두 국세청으로 통보되며 허위 기재한 것으로 의심이 될 경우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를 받는다. 다만 이 제도를 재개발 주택까지 확대할 경우 투기와 상관없는 저가 아파트를 거래하는 서민들에게까지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실제 시행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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