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산재근로자 재활훈련수당 66%인상
입력2002-01-08 00:00:00
수정
2002.01.08 00:00:00
근로복지공단은 8일 산재근로자들이 직업재활훈련을 받는 동안 생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훈련수당을 월 33만2,220원으로 66.1% 인상했다고 밝혔다.공단은 또 광주 및 안산 재활훈련원에 입소한 훈련생에게도 전년 대비 107.6% 오른 월 33만2,220원의 훈련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공단은 이와 함께 직업재활 훈련생이 창업할 경우 점포를 전세 7,000만원 한도 내에서 임대 지원해줄 방침이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산재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재활훈련에 전념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훈련수당을 최저 임금액의 70%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박상영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