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견련] 중견기업 특별법 제정 촉구
입력1999-04-02 00:00:00
수정
1999.04.02 00:00:00
송영규 기자
중견기업들이 중견기업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는 특별법 제정과 정부내 관련부서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2일 중견기업연합회(회장 박승복)는 「중견기업의 위상정립을 위한 정책건의」를 통해 현행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이원화돼 있는 중소기업법의 기업분류체계를 개정해 중견기업을 중간단계로 설정하는 3분류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견기업의 개념과 범위설정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관련정책을 총괄하는 전담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중견기업이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확보, 우리경제의 허리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의 사각지대로 몰려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한 업체가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은행으로부터 대기업으로 분류돼 대출회수, 무보증회사채 발행때 4%의 가산금리 적용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통신기기 제조업체인 흥창의 경우 지난해말 중소기업을 졸업하자마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자금 회수를 통보받기도 했다.
일부업체의 경우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투자를 외면하고 매출을 줄이는 등 중소기업을 졸업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기도 한다는 것이 연합회의 설명이다.
연합회는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정부의 정책자금도 15%이상 할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별소득세 10% 감면, 시설투자때 1.5% 세액공제등 정부차원의 세제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