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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백화점·할인점 고객정보 관리 강화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 대형 사업장의 고객정보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백화점ㆍ할인점ㆍ여행사ㆍ학원 등 다수의 고객정보를 취급하는 준용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들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취급 방침 공개,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과 관련한 규정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공공과 민간 부문을 아우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연내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업소개소나 결혼정보업체도 추가로 준용사업자로 지정하고 개별 사업장의 개인정보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오는 7월까지 공공과 민간 부문으로 이원화된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합ㆍ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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