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0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4년 업무보고는 서민지원과 경제활성화 부문에도 초점을 맞췄다.
올해 정부가 전망했던 경제성장률 3.9%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투자자금을 산업계로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벤처 활성화=기재부는 이를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가구주가 수혜 대상인데 그 범위를 넓히겠다는 뜻이다.
전월세 소득공제는 현재 월세의 최대 60%(연간 500만원 한도)까지 적용되는데 기재부는 이 같은 공제 수준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투자활성화 차원에서는 엔젤투자소득공제제도를 상시화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현재는 엔젤투자자들이 개인투자조합 형태로 공동출자해 일종의 펀드를 만들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면 출자 규모에 따라 30~5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조합 형태가 아닌 개인이라도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면 출자금의 10%를 소득공제 받고 있다. 다만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말까지만 시행된 뒤 사라지게 될 예정인데 기재부는 이 제도를 시한이 없는 항구제도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나라의 곳간을 튼튼히 하기 위해 세입을 확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그런 맥락에서 기재부는 금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한층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범위는 미정이지만 부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자산관리 서비스 등 금융컨설팅 서비스가 포함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제도를 강화하는 정책도 올해 추진된다. 아울러 해외재산·소득에 대한 정보파악능력을 보강하기로 했다고 기재부는 덧붙였다.
◇공공기관 개혁 위해 공사채 발행 총량제 도입=공공기관과 국가재정에 대한 개혁도 이번 업무보고의 주된 테마다. 기재부는 특히 공공기관이 빚을 함부로 늘리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상한선 규제장치를 두기로 했다. 앞으로 3년간 공공기관의 채권발행 규모를 40조원대 안팎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공사채 발행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겠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그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아직 미정이지만 공사채 발행 총액의 상한을 관련 법률이나 정부 지침에 직접 명시하는 방법 등이 유력시된다. 또는 공공기관들의 자본 규모나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등 기준 대비 일정 비율 이내로 공사채 발행 총량을 억제하거나 전년도 대비 공사채 발행 증가율 상한을 두는 방법도 가능한 방안으로 꼽힌다.
이 중 발행 총액 등을 직접 명시하는 방안이 채택될 경우 총액 한도는 약 40조원대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규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급)은 "당초 8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였던 향후 3년간의 공공기관 부채 규모가 40조원 정도 줄어들 것 같다"며 "공사채 발행 총량관리제 역시 그 정도 수준의 여유를 둬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들이 부채를 줄이기 위해 자산을 처분할 경우 헐값매각 논란을 사지 않도록 하고 매각 방식을 효율화하는 방안도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그 주요 방법으로는 △자산 및 사업매각 시기 분산 △사옥의 매각 후 재임대(sale&lease back) 방식 활용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선진금융기법 활용 △캠코 전문성 활용 등이 제시됐다.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들에 대해 구분회계제도를 확대적용해 부채 증가, 경영부실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도록 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공공기관들의 사업에 대해 사후심층평가를 실시하며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내실화하겠다는 내용도 업무보고에 담겼다.
공공기관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2년간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하는 정책도 연내에 실행될 예정이다.
또한 기재부는 공공기관에서 입찰 비리가 발생하면 2년간 해당기관의 입찰업무를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맡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채용형 인턴제도'가 올해부터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도입된다.
이 제도가 실행되면 공공기관 인턴 참가자의 70% 이상이 정규직으로 채용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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