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008년부터 소비자 단체소송 허용

2008년부터 소비자 단체소송 허용 행정기관에 소비자안전 관련 조사권 부여 소비자단체가 유해제품의 판매 금지나 약관 수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단체 소송 제도가 오는 2008년부터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단체 소송 제도를 도입하되 경제현실을 고려하고 소송남용 방지대책 마련에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감안해 3년간유예 기간을 두는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를 대신해 제품 판매를금지하거나 약관을 고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별 소비자들이 모여서 소송을 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소비자단체가 접수된피해사례 등을 토대로 대표로 소송을 낼 수 있게 했으며 소송 대상은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광범위하게 규정됐다. 또 동종업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사업자단체도 소송을 낼 수 있게 허용했다. 다만 소송 남발에 따른 사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소송을 내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반드시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비자 단체소송제도 도입에 따라 사업자들이 사전에 조심하는 예방적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소비자보호법'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칭을 '소비자권익증진에관한 기본법'과 '한국 소비자원'으로 변경했다. 이와함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로 격상해 중장기 기본 정책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 추진실적 점검등 실질적 정책추진기관으로 전환했다. 아울러 소비자 안전 관련 규정을 강화해 현행 '소비자안전전문위원회'와 '소비자안전센터'를 각각 '소비자안전위원회'와 '소비자안전센터'로 법정기구화했다. 개정안은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 요소에 대한 중앙 행정기관의 조사권,위해정보 및 소비자안전경보, 어린이 등 안전 취약분야의 우선적 보호의무 등을 명문화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입력시간 : 2004-05-31 10:08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