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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내년부터 없앤다

교육부, 커튼·정수기 기증도 금지…학교회계통한 자발적 기부금만 허용

내년부터 학부모들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내는 ‘학교발전기금제도’가 완전 폐지된다. 신학기만 되면 관행적으로 학부모회 등을 중심으로 걷는 ‘기금’은 물론 커튼이나 정수기 등을 설치해 주는 것도 금지된다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과도한 모금으로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고 ‘할당식’ 불법 찬조금 모금의 빌미가 됐던 학교발전기금제도를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거쳐 내년 1학기부터 완전히 폐지한다고 14일 밝혔다. 따라서 학교는 일반 개인과 단체의 자발적인 기부금은 학교회계를 통해 접수할 수 있지만 해당 학교 재학생의 학부모나 학부모 단체로부터는 어떤 명목의 기부 금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학교장이나 이사장 등이 발전기금이나 찬조금 등을 모금하다 적발되면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학부모가 직접 학교에 내지 않고 시ㆍ도교육청 등을 통해 지정 기탁하는 것은 가능하다. 학교발전기금은 그 동안 학부모에게 할당을 주는 등의 과도한 모금과 이를 빙자한 불법 찬조금 모금으로 사회문제가 돼 지난해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제도개선 권고를 받기도 했다. 학교발전기금제도는 1998년 도입돼 모금액이 2001년 1,317억원, 2002년 1,362억원, 2003년 1,623억원 등으로 늘어왔다. 지난해의 경우 초등학교 984억원, 중학교 245억원, 고교 382억원 등 전국 학교의 63%인 6,628개교에서 평균 2,400만원을 모아 교육시설 확충(603억원), 교육용기자재 및 도서 구입(495억원), 학교 체육ㆍ학예활동 지원(218억원), 학생복지ㆍ자치활동 지원(307억원) 등의 용도에 사용했다. 지난해 모금액은 전체 지방교육재정(25조8,000억원)의 0.6%에 해당하는 것이고 인건비 등을 제외한 실제 단위학교 예산으로 보면 2% 정도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특히 학교발전기금은 시.도 및 학교별로 편차가 엄청나게 커 2002년을 기준으로 인천 소재 학교의 평균 모금액이 4,070만원에 달한 반면 전북은 453만원으로 9배나 차이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나친 학교발전기금 모금이 학교나 교사, 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났다”며 “기금모금 금지로 하지 못하는 교육환경개선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통해 보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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