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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중고차 수입 승용차도 허용/통산부 내년부터,시장잠식 우려
입력1996-11-21 00:00:00
수정
1996.11.21 00:00:00
◎업계,2,000㏄ 이하부터 해제 건의키로특수차량 11개로 제한하고 있는 외제중고차 수입대상이 빠르면 내년초부터 승용차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따라 외제차의 국내 시장잠식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0일 통산산업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통산부는 OECD가입과 WTO체제시대를 맞아 이르면 내년초부터 공작기계, 자동차, 건설기계 등 기계류의 중고품 수입품목을 확대조정키로 하고 현재 업계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국내 자동차업계는 수입물량이 적거나 국내업체가 경쟁력을 갖춰타격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2천㏄이하 중소형급 차량부터 해제해 줄 것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고외제차 수입이 확대될 경우 연관부품수입은 물론 신형외제차 수요확대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통상문제를 고려해 현행 외제차수입업체가 마진이 적다는 이유로 수입을 꺼리는 2천㏄ 이하 차종부터 해제해 주면 좋겠다는게 업계의 의견이다』고 말했다. 대형중고차에 대해 수입이 허용될 경우 국내 대형차시장이 큰 타격을 입게된다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현재 수입이 허용된 중고차는 무환궤도식 트랙터, 농업용 트레일러, 농업용살포차, 이동방송차, 이동통신차와 레이더차, 제설차 등 11개 품목이다.<정승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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