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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활동을 범죄행위로 보는 고용형태 공시제도 개선해야"

경총 보고서

올해로 2년째를 맞는 '고용형태 공시제도'가 기업의 경영 활동을 범죄 행위와 동일시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공시 범위 축소는 물론 공시 결과의 편법 운용 지양을 통해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영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고용형태 공시제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27일 공개했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300인 이상 대기업이 고용 형태를 정규직(무기계약), 기간제(비정규직), 소속 외 근로자(파견·사내하도급·용역)로 구분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해 처음 도입됐으며 오는 7월 1일 두 번째로 공표된다.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 구조 개선을 유도한다는 명분 아래 처벌 조항은 없으나 도입 당시부터 경영 행위에 여론 재판의 잣대를 들이댈 뿐 아니라 전반적인 고용 축소를 부를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보고서는 우선 공시 결과를 편법적으로 운용한 정부 행태를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첫 공표 이후 기간제 및 소속 외 근로자를 많이 사용한 상위 10개 업체의 명단을 공개했다.

류기정 경총 사회정책본부장은 "이는 임금 체불이나 세금 체납과 같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취하는 처벌적 조치"라며 "정부가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명단을 편법 운용함으로써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같은 일자리임에도 중복으로 집계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예를 들어 하청업체 A사의 근로자 B씨는 A사의 고용 형태 공시에는 정규직으로 분류되지만 원청회사 C사의 공시에는 소속 외 근로자로 집계되는 식이다.



이 경우 실제로는 양질의 일자리임에도 C사 공시에 의해 '질 나쁜 일자리'로 오인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반면 해외 선진국에서는 사내 하도급 등을 통한 기업 간 분업이 산업 경쟁력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 정책적으로 이를 적극 육성하고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EU) 소속 15개 국가에서 사내하도급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은 27만개, 소속 근로자는 380만명에 달한다. 여론 비판을 통해 강력 규제하려는 국내의 정책 방향과 판이한 셈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편법 운용 지양과 공시 범위 축소, 일몰 규정 부여 등을 통해 제도의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 본부장은 "질 나쁜 일자리로 폄하되는 '소속 외 근로자' 항목을 제외하고 2~3년의 일몰 규정으로 제도의 존속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고용 형태 개선은 유연성 제고 등의 노동 시장 구조개혁과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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