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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기] 내년 4월부터 의무화

이 소식통은 농림수산성이 최근 초안을 마련한 농산물표준화법과 관련해 원산지표시 의무화 기준들이 마련되고 있다면서 이들 조치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원산지 표시 의무화가 시행되면 농산물 수입업자나 제조업자들은 모두 원산지를 상표에 부착해야 하며 단순히 생산국가를 표시하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지역까지 밝혀야 한다. 농림수산성은 농산물 뿐 아니라 수산물 및 축산품에도 같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수산물의 경우 어느 해역에서 잡혔는지와 일본의 어느 항구를 통해 수입됐는지도 명기돼야 한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원양어선의 경우 몇개월에 걸쳐 여러 해역에서 조업하기 때문에 어획이 이뤄진 해역을 정확히 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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