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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대법원 "강제징병 한국인 연금혜택 못준다"
입력2001-04-06 00:00:00
수정
2001.04.06 00:00:00
일본 대법원은 5일 제2차 대전 중 일제에 의해 강제징병 돼 중상을 입은 한국인 참전 피해자들이 은급(연금) 지급을 요구하며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한국인 피해자 석성기(79)씨와 지난 94년 사망한 진석일씨의 유족은 일본인 자격으로 전쟁에 참가해 부상을 입었으나 일본 국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금지급을 거부한 일본정부의 조치는 부당하고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날 일본 국적자가 아닌 자를 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한 현행 은급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2심 판결을 인정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2차대전 도중 부상을 당한 석씨 등은 지난 91년 처음으로 일본정부에 연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당시 일본정부가 법령규정을 근거로 내세우며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94년 도쿄(東京) 지법은 은급법이 합헌이라며 석씨 등의 요구를 기각했고 98년 항소심에서도 도쿄 고등법원은 원심판결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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