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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7월 21일] 규제 풀어 돈육선물시장 활성화해야

돈육(豚肉)선물이 21일로 상장 1년을 맞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유명무실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본예탁금과 증거금 기준 등 비현실적인 규제 때문에 투자자들의 시장참여가 어렵고 거래가 부진해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돈육선물은 양돈농가 보호와 투자 대상 다양화를 통한 선물시장 발전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금선물에 이어 두번째로 상장된 상품선물이다. 국내 돈육생산 규모는 전체 축산업 생산액의 30%를 차지할 만큼 크지만 계절에 따른 수요변화가 심하고 질병에 따른 폐사율도 높아 가격 변동성이 크다. 양돈농가에는 가격급변의 위험회피 수단을 제공해 소득안정을 꾀하고 일반투자자들에게는 선물상품에 대한 투자기회를 확대할 목적 등으로 돈육선물이 도입됐다. 그러나 거래량이 하루 평균 30~70계약에 불과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거래가 부진한 가장 큰 원인은 시장참여에 대한 지나치게 까다로운 규제다. 우선 기본예탁금이 1,500만원으로 과도하다. 돈육선물의 경우 현물시장 규모가 금융시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헤지 거래 참여자도 대부분 소액투자자인 시장이다. 이렇게 규모가 작은 상품선물시장에 코스피200지수선물시장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소액투자자의 무분별한 파생상품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기본예탁금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양돈농가의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지금의 예탁금 기준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증거금도 국채ㆍ주가지수ㆍ달러선물 등에 비해 훨씬 높다. 이런 여건에서는 돈육뿐 아니라 앞으로 어떤 농축산물 상품선물이 상장된다 해도 활성화되기 어렵다.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른 농가 피해를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돈육 외에 다른 농축산물 선물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품선물의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예탁금 하향 조정, 증거금 탄력적용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양돈농가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강화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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