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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구제금융 기업 연봉 상한 검토

英·佛도 "보너스 과세" 한 목소리

영국에 이어 미국도 정부구제금융이 투입된 기업들에 대해 급여 상한선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케네스 파인버그 미 백악관 급여 담당 특별책임관(일명 급여 차르)이 정부 구제자금을 받은 다수의 기업들에게 50만 달러의 연봉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은 "당초 고려되던 안보다 훨씬 강화된 이번 방안이 빠르면 11일 공개될 전망"이라며 "각국이 연봉상한 규제에 있어 예상보다 강화된 형태로 단결해 가고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이 같은 연봉 상한선을 거액의 구제금융이 투입됐던 보험사 AIG 임직원에 한해 적용한 바 있다. 영국은 전일 은행 보너스 규제 방침과 관련해 1인 당 2만5,000파운드(4만1,000달러)를 넘어서는 보너스에 한해 이중 50%를 세금으로 부과한다는 규제안을 내년도 예산안 초안에 포함시켰다. 이같은 규제안은 금융위기 이래 각국 정부에서 내놓은 임금 규제 중 가장 까다로운 수준이라는 평가다. WSJ은 "규제안은 영국에서 근무중인 미 대형은행의 미국인 임직원에게도 해당된다"며 "내년도 총선을 겨냥해 민심을 수습하고 부족한 세수도 메우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 인선 등 EU의 금융개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대립각을 형성해 온 영국과 프랑스도 은행 연봉 과세 문제를 둘러싸고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WSJ에 기고한 '글로벌 금융을 위한 글로벌 규제'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은행과 사회간 새로운 협약을 주도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며 금융거래세와 2009년도 은행보너스 과세 등을 포함한 새로운 글로벌 규제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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