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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경협절차

대북경협절차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북경협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중소업체들의 경우 경협절차등에 관한 정보부족으로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기청이 최근 이러한 애로를 해소키 위해 경협 절차와 방법을 소개하는 「중소기업 남북경제협력 안내」를 발간했다. ▲교류신청= 남북경협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무역협회로부터 무역업 고유번호를 지정받은 자만이 가능하다. 하지만 먹는샘물, 식품류, 주류등과 같이 보건·안전상의 이유로 해당품목의 취급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일단 교역당사자로 인정을 받으면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청서」와 「신원진술서」를 접촉 15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유효기간은 최장 3년까지이며 접촉목적이나 소속회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북한방문= 남북교역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북한방문증명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한다. 처리기간은 20일정도이며 신원진술서, 북한측 초청장 및 신변안전보장 서류, 활동계획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돌아오면 통일부에 방북증명서를 반납하고 방북결과를 보고하는 절차를 거친다. ▲물품 반입·반출= 위탁가공 원부자재와 생산품, 여행자 휴대품, 남한주민의 생활용품등은 포괄승인품목으로 별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수출입공고상에 제한이 있는 품목, 육류·곡류·필름, 유가증권등은 20일전에 승인을 받고 들여온 이후에는 교역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여기에는 승인신청서, 계약서나 물품매도 확약서, 특정물품취급면허증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물품수송·통관·결제= 선박이나 항공기등 수송장비를 운행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수송장비 운행승인신청」을 내야 한다. 현재 물자수송을 위해 인천~남포, 부산~나진항로가 운항되고 있다. 북하난 물품을 반입할 때는 반입신고서(승인서)와 가격신고서, 항해일지, 원산지증명서와 검역증이 필요하며 비과세가 적용된다. 남북한간 환거래계약이 체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대금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제3국은행을 이용하는 간접결제를 이용해야 한다. 결제는 대외교역에서 사용되는 모든 방법이 가능하다. ▲ 북한주민 접촉 - 15일전 북한주민 접촉 승인신청을 내고 이에 대한 안내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접촉을 한 후 북한주민 접촉에 관한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북한주민접촉신고서와 신원진술서,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서와 사업자 등록증 ▲북한 방문 - 방문 20일전에 방문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면 통일부에서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교역형태 및 계약 - 간접교역의 경우 북한측 계약불이행에 따른 피해를 중개인으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으나 수수료등이 필요하다. 대부분 간접교역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주로 중국, 홍콩, 일본등 제3국 무역상이나 해외동포, 남쪽 상사의 3국 현지법인이 중개역할을 한다. 송영규기자SKONG@SED.CO.KR 입력시간 2000/08/07 19:3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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