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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조합원에 임원해임 요구권

앞으로 신용협동조합 단위조합의 경영실적이 부진할 경우 조합원들이 이사장 등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또 단위 신협의 경영이 나빠지면 중앙회의 요청없이 어도 금융감독위원회가 경영관리를 할 수 있고 단위 조합에 대한 감사횟수가 1년에 2번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위조합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전체 조합원의 5분의 1이상이 동의하면 이사장 등 임원의 해임을 총회에 요구할 수 있다. 또 조합원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중앙회에, 3%이상이 동의하면 금융감독원에 소속 조합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검사청구권 제도를 도입했다. 자기자본확충을 위해 단위 조합의 법정적립금 적립한도도 현재의 `출자금 총액`에서 `출자금 총액의 2배`로 확대되며 출자금에 대한 질권설정도 금지된다. 단위 조합 감사의 경영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횟수가 매년 `1회이상`에서 `2회이상`으로 늘어나고 부정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총회소집도 요구할 수 있다. 금감위가 중앙회장의 건의가 있을 경우에 실시할 수 있었던 단위조합에 대한 경영관리는 `건전성지표가 금감위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협중앙회 경영도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회장으로부터 독립된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가 선임되며 전체 임원의 3분의 1이상은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이사로 채워야 한다. 감사위원회 설치와 준법감시인 선임도 의무화돼 내부통제기능이 강화된다. 한편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신협이 예금보험공사의 부보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앙회는 자체 예금자보호제도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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