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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외국인 영어강사 취업비자 발급 불허

성적증명서 제출도 의무화

오는 3월 말께부터 범죄경력이 있는 외국인 영어강사들에 대한 국내 취업비자(E-2 회화지도 비자) 발급이 엄격히 통제된다. 법무부는 7일 국내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외국인 강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에서 영어강사로 취업하는 데 필요한 E-2 비자를 받으려면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관할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 관련 증명서 ▦전염병ㆍ성병 등의 치료 경력을 보여주는 건강증명서를 현지 주재 한국공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했다. 또 최종 출신학교에서 봉인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제출도 의무화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금형 정도라면 범죄 내용에 따라 비자를 내줄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범죄경력이 없는 ‘노 레코드(no record)’ 상태이어야 E-2 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2 비자는 2년 기한이며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미국ㆍ영국ㆍ호주 등 7개국 국적자에 한해 발급된다. 법무부는 또 우수 외국인력 유입 및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고용된 외국 인력을 국내 본사에 파견하거나 전근 발령할 때 2년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주재 비자’를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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