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훈중위 사망사건 보도-언론사에 배상판결

김훈중위 사망사건 보도-언론사에 배상판결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ㆍ安泳律부장판사)는 23일 「김훈 중위를 살해한 범인으로 보도돼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김영훈 중사와 가족들이 언론사와 취재기자 18명을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BS 8,750만원, 경향신문 5,000만원, 동아일보 3,750만원을 피고에게 배상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김 중사는 『김 중위 사건은 여러 번의 조사결과 자살로 결론내려진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본인과 김 중위 사이에 지휘권을 둘러싸고 상당한 갈등이 있었고 이 갈등이 김 중위를 살해한 동기가 됐다는 기사를 내보낸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8/23 18:55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