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건희 회장 동행명령장 발부해야"

노회찬 의원 "증인 출석 강제 위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7일 국회 법사위의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증인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법사위원장 명의의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안기부 X파일 문건과 관련, 법사위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해외체류 및 신병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이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건강상 이유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의료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증인으로 출석못할 사유는 아니라는 견해를 들었다. 검찰 수사 및 국회 증인채택을 피하기 위한 것임을 알 만한 국민은 다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사위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증인이 출석하도록 요구해야한다"면서 "11일 법무부 국감에서 동행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않을 때 위원회 의결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3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