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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동행명령장 발부해야"
입력2005-10-07 11:09:23
수정
2005.10.07 11:09:23
노회찬 의원 "증인 출석 강제 위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7일 국회 법사위의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증인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법사위원장 명의의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안기부 X파일 문건과 관련, 법사위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해외체류 및 신병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이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건강상 이유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의료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증인으로 출석못할 사유는 아니라는 견해를 들었다. 검찰 수사 및 국회 증인채택을 피하기 위한 것임을 알 만한 국민은 다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사위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증인이 출석하도록 요구해야한다"면서 "11일 법무부 국감에서 동행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않을 때 위원회 의결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3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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