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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분 급여 세금처리 혼선
입력2003-07-13 00:00:00
수정
2003.07.13 00:00:00
권구찬 기자
근로소득세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확대가 7월1일부터 소급 적용됨에 따라 월급쟁이들의 7월 급여분에 대한 세금 처리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13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재경위를 통과함에 따라 일선 세무서에 소득세 원천징수 처리방법에 대한 기업 경리담당자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7월 급여를 이미 지급한 회사의 경우 공제액 환급이 가능한 지, 봉급에서 많이 뗀 세금을 내야 하는 지를 문의하고 있으나 일선 세무서는 뚜렷한 지침이 없어 난감해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7월 급여를 먼저 지급했다고 해서 감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연말 정산시 환급받을 수 있다”며 “간이세액표 작성 등 후속작업을 가능한 앞당겨 기업의 업무처리 혼선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 간이세액표 작성은 7월 말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대부분의 직장에서 7월 급여지급과 세금처리에 큰 애로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혼선은 7월부터 소급 적용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재경위를 통과했지만 실제 집행에 필요한 간이세액표(기본공제를 빼고 내야 할 근로세 원천징수 조견표)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세금을 빼고 월급을 지급하고 있으며 의료비 등 다른 공제는 연말정산시 처리한다. 정부가 근로소득세 감면 시행시기로 8월 적용을 희망한 것도 이 같은 혼선 때문이다. 근로세 감면조치는 가을 정기국회 통과, 연말 준비작업 및 홍보, 이듬해 1월 시행 절차를 거쳤으나 이번처럼 연중에 급작스레 시행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 10일 급여를 지급한 K사의 경리부장은 “직원들이 7월분 급여에서 많이 뗀 세금을 언제 돌려주냐고 묻고 있지만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라며 “다음달 급여를 지급할 때 7월분 소득세 감면분을 돌려주는 방법은 업무처리가 너무 복잡하다”고 말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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