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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근절될까
입력2006-03-27 11:11:41
수정
2006.03.27 11:11:41
"줄어들겠지만 '선택과 집중'식 불법 보조금 있을 것"
27일부터 휴대전화 보조금이 일부 합법화되면서지난 수년동안 이통사와 당국간에 '쫓고 쫒기는' 싸움이 계속됐던 불법 보조금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그러나 27일 관련업계와 전문가 등에 따르면 불법 보조금이 "크게 줄어들겠지만완전히 근절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결론이다.
◇ 막대한 '잠재부채'로 불법보조금 여력 약화 = SK텔레콤[017670], KTF[032390], LG텔레콤[032640] 등 이동통신 3사는 이날 정보통신부에 신고한 약관에 일정액의보조금 지급을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수조원 규모의 '잠재부채'를 안게됨으로써 불법보조금 지급 여력을 상당부분 잃게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통상 불법 보조금은 이통 사업자의 판매 촉진비(리베이트), 제조사의 장려금,대리점의 유통마진 등이 합쳐진 형태로 지급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이 이통사의 금고에서 나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이통사들이 현실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대폭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언제든 고객이 요구하면 줄 수밖에 없는 합법 보조금 외에 추가적인 보조금을 대량 살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통 3사는 이날 보조금 지급액을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1만원으로 결정했다. SKT가 이용기간과 사용실적에 따라 7만-19만원, KTF가 6만-20만원, LGT가 5만-21만원으로 엇비슷하게 제시했다.
◇ 통신위 "모든 처벌 수단 동원" = 통신위원회의 강력한 단속 의지와 과징금산정 기준 개선도 불법 보조금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위는 우선 27일부터 3개월간 집중 단속기간을 정해 불법 보조금에 대해 지급수준, 사유를 불문하고 과징금, 영업정지 등 가능한 모든 처벌수단을 동원해 제재할 방침이다.
통신위 관계자는 "원래 단말기 가격과 소비자 구입 가격을 비교해 그 차액중 합법 보조금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불법 보조금으로 간주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위는 특히 지금까지는 통상 10여만원 수준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묵인해 왔으나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악용한 편법, 불법적 보조금 지급을 막기 위해 합법보조금 외에 조금이라도 추가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적발되면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이통 3사가 예상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의 보조금 지급 기준을 발표한 것도 불법보조금에 대한 단속 강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통신위는 또 현재 위반 사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준을 가입자당 월평균 매출(ARPU) 위주로 바꾸고 가중 처벌도 폐지할 계획이다.
즉 신규.전환 가입자의 수에 ARPU와 가입 유지기간을 곱한 뒤 보조금의 성격.금액 등을 감안해 만든 부가 기준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후발 사업자가 차별적 과징금 산정 기준을 악용해 보조금 경쟁을 촉발하는 일은 줄어들 것을 보인다. 물론 선발사업자의 과징금 부담이 과거보다줄어들게 된다는 점은 주시할 필요가 있다.
◇ '선택과 집중'식 불법 보조금 = 이처럼 합법 보조금 지급과 단속 강화로 불법 보조금이 줄어들 것은 틀림없지만 근절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통사들은 속성상 '미래의 기여'에 보조금을 쓰고 싶어 하지만 현재의 보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과거의 기여'에 보상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가능하면 신규가입자나 전환가입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려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불법 보조금이 지급될 소지가 크다.
그러나 줄 수 있는 재원은 한정돼 있고 당국의 `단속 칼날'은 매서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제도 시행 초기의 '소나기'는 피하되 타깃층을 정해 부정기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쓰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할 공산이 큰 것을 분석되고 있다.
이통사들은 또 와이브로(휴대인터넷), WCDMA(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 등 서비스 개시 6년 미만의 신규 통신서비스의 경우에는 약관에 정해 보조금을 제한 없이합법적으로 줄 수 있다.
이런 여러 상황들을 감안할 때 소비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단 한번뿐인 보조금의 혜택을 서둘러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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