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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보유 사업용토지등 세부담 경감대책 마련을"

商議, 정부·국회 건의서

올해 토지보유세를 114억원 낸 A사는 내년에는 25% 늘어난 143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을 내년부터 시행, 세부담이 대폭 증가한 탓이다.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이 기업의 세금부담을 크게 늘릴 것으로 전망돼 재계가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대한 업계 의견’이라는 건의서에서 “공시지가 상승과 과세표준 현실화 등으로 지난 2002년 이후 세부담이 매년 20~30%씩 증가해 지금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종부세 도입 등 세제개편으로 기업에 추가적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세제개편으로 내년에 종부세 대상 사업용 토지의 경우 15~35%, 주차장 등 나대지는 최고 126%, 골프장 토지는 21% 가량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기업 입장에서 보유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용 토지에 대한 획기적인 세부담 경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업의 사업용 토지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저율의 단일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하고 ▦단일세율 적용이 어렵다면 과표를 상향조정하고 종부세율을 0.6~1.6%에서 0.5~1.4%로 조정해 최소한 올해보다는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유통업종의 특성을 감안해 주차장용 토지는 나대지가 아닌 사업용 토지로 분류하고 건설업체가 건축용으로 확보한 토지의 나대지 적용유예기간도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골프장 건설을 통한 경기활성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골프장에 대해 별장이나 고급오락장과 같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골프장 토지에 부과되는 세율을 4%에서 1%로 낮춰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이에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이 지나치게 높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김상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종부세 도입안을 토대로 ‘재산의 수익개념’ 대비 세부담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위헌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세부담이 과도하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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