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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입력2005-08-17 17:44:18
수정
2005.08.17 17:44:18
17일 中企대표 5명 헌재에
중소기업들이 17일 고용허가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상원(하이텍인터내셔날 대표) 중소기업권익보호협의회 회장 등 중소기업 대표 5명은 민경식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워 17일 헌법재판소에 고용허가제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인들은 이날 청구서에서 “고용허가제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7ㆍ8ㆍ12조, 제10조 기본적 인권의 보장,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32조 근로의 권리 및 의무, 제119조 경제질서의 기본 등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고용허가제가 외국인과 내국인을 임금 등에서 똑같이 대우하도록 한 것은 생산요소의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으로 자유시장경쟁 원칙에 반하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4대 보험을 의무화하는 등 내국인과 같은 대우를 강제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오히려 역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용허가제 관련 법은 중소기업들에 커다란 고통을 주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중소제조업외국인산업연수업체협의회 산하 중소기업권익보호협의회는 산업연수생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결성한 단체로 정부의 고용허가제 및 산업연수생제 통합에 줄곧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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