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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4400만원 월세 70만원땐 연 33만원 혜택

■ 월세 소득공제 500만원까지 상향


정부 전월세 대책의 또 다른 방점은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찍혀 있다. 월세 비중이 커지는 임대차 시장의 변화는 막을 수 없는 만큼 월세 세입자의 부담을 줄여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월세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지난해 세제개편을 통해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됐던 공제율을 다시 60%까지 올리고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월 3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소득공제금액이 기존 180만원(공제율 50%)에서 216만원(공제율 60%)으로 늘어나게 된다. 임대료 금액별로는 ▦40만원 48만원 ▦50만원 60만원 ▦60만원 132만원 ▦70만원 200만원을 각각 더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공제 방식의 현행 세제대로라면 연소득 4,400만원(과표기준 1,600만원)인 근로자가 월 임대료 70만원의 월세 주택에 거주할 경우 연간 33만원의 세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0만원의 월세 주택에 거주한다면 줄어드는 세금은 5만9,400원이다.

다만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대로 세 계산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뀔 경우 혜택은 달라질 수 있다.



내년부터는 세 들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적용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 적용대상주택과 변제액도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의 경우 보증금 7,500만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2,500만원을 우선 변제해주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를 보증금 9,000만~1억원, 우선변제액 3,000만~3,400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목돈이 없어 월세로 내몰린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2014년 10월까지 현행 주거급여제도를 선진국형 복지제도인 주택 바우처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최저생계비 2배 이내의 저소득 가구에게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 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의 경우 보증금 한도는 1억원에서 1억2,000만원, 대출금 한도는 5,6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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