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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마지막…" 정부는 속탄다

9월정기국회 경제·민생법안 줄줄이 대기<br>사회보험통합·경제자유구역법등 233건 계류<br>대선 앞두고 각당 정치공방등 가시밭길 예고


사회보험통합징수법ㆍ경제자유구역법 등 사실상 참여정부의 마지막 경제ㆍ민생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표류 중인 법안들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마저 처리되지 못할 경우 재정부담 증가는 물론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불발 등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대선을 불과 3개월 앞두고 개원되는 만큼 각 당의 정치적 공방으로 국회가 변질될 가능성도 커 원만한 법 처리는 더더욱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이에 정부는 일부 중요 법안들을 추려 ‘중점관리법안’으로 선정하는 등 법안 처리를 위한 총력전을 준비 중이지만 ‘가시밭길’ 같은 국회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입법 성과를 거둘지는 여전히 안개 속이다. 내년 5월 17대 국회 회기 종료시까지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은 모두 자동폐기된다. ◇중요 민생ㆍ경제 법안, 줄줄이 대기=이번 국회에서 처리 여부가 가장 주목되는 법안은 지난 6월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던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사회보험 통합징수법)’. 이 법안은 2009년부터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통합 징수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1월 국회 제출 이후 10개월 가까이 국회 표류 중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통합징수 무산시 통합에 따른 매년 최대 200억원가량의 징수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며 “여기에 통합시 발생하는 5,000명의 잉여인력 재배치 작업이 불가능해져 정부의 인건비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 유치와 직결돼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관심거리다. 이 법안은 보다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기존 국내법상 의료법인에 한정하지 않고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호텔ㆍ보양온천 허용 등 부대사업 특례를 인정했다.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인천 송도지구 내 뉴욕장로병원(NYP) 유치사업이나 청라지구 내 MD앤더슨 암센터 유치가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재정경제부는 해외 유치 협상시 이 같은 규제완화를 전제로 투자를 독려해왔다. 국민건강증진법 통과 여부도 상당한 관심을 끌 예정이다. 담뱃값을 지금보다 500원 더 올리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적자 상태인 건강보험 재원 확보를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달라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한나라당이 서민 가계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당론’으로 거부하고 있다. 이밖에 현행 단식부기ㆍ현금주의 방식인 정부회계를 내년부터 민간기업처럼 복식부기ㆍ발생주의 회계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국가회계법’과 민간펀드(임대주택펀드)를 끌어들여 비축용 임대주택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한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9월 국회의 높은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제처의 한 관계자는 “특히 임대주택법은 서민ㆍ중산층 주거복지를 위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늑장 처리, 이번엔 바뀔까=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정부 제출 법안은 모두 424건. 이 가운데 국회에 이미 계류돼 있는 법안은 총 233건으로 절반이 넘는 126건이 6개월 이상 장기 계류 법안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중 49건이 정당간 이견이나 이해단체 반대 등으로 처리가 미뤄지고 있으며 의원입법 발의 건수가 대폭 증가해 특별한 쟁점사항 없이 국회 심의가 지연되는 법안도 6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9월 국회가 대선을 불과 석달 앞두고 열리면서 정부를 심리적으로 더욱 옥죄고 있다. 정부는 28일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법 등 53건의 계류 법률안을 ‘중점관리법안’으로 선정, 9월 회기 중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표현만 거창할 뿐 다른 법안과 달리 법안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겠다는 게 중점관리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입법 지연 법안에 대해서는 법리적 쟁점 해소 등에 필요한 업무 지원 등을 적극 펼치겠지만 결국 모든 공은 정부의 의지와 상관 없는 국회에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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