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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예산 대폭 확대
입력2003-02-12 00:00:00
수정
2003.02.12 00:00:00
권홍우 기자
정부는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을 당초 책정한 2,6000원보다 40배 가량 늘어난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법을 조속히 입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 고위당국자는 12일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은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것은 물론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국회에 계류중인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규모를 최소한 10조원 이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르면 상반기중 늦어도 9월 정기국회까지는 지역균형발전법 제정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을 신규자금보다는 기존의 양여금과 보조금 등의 전면 재정비, 특별회계로 단일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양여금(9조원)과 정부 각 부처의 일반회계예산에 분산된 각종 보조금(11조4,000억원)이 특별회계로 통합될 예정이다. 정부는 각 부처에 분산된 자금을 통합하기 위해 이달안에 관련부처 관계자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지역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행정조직이 있다면 대폭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에 분산돼 있는 지방재정관련 정부조직의 대폭 개편이 예고되고 있다.
노 당선자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설치할 `국민통합조정위원회`를 통해 지역간 갈등해소와 균형발전, 현재ㆍ미래 가치 충돌 문제를 담당토록 할 예정이다.
예산처는 인수위와 정부가 합동으로 설치할 `지역균형발전 태스크포스팀`과 각 부처 예산ㆍ정책담당자 회의를 열어 통합특별회계의 규모와 항목을 정한 후 정부 각 부처가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협의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예산처 관계자는 "이 기능을 청와대 직속 기구로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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