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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사용기간 75년으로 제한/복지부,내년 7월 시행
입력1997-09-13 00:00:00
수정
1997.09.13 00:00:00
◎개인 9평·「집단」은 3평내 축소/위반땐 연 1천만원 이행강제금전국에 산재돼 있는 기존의 묘나 앞으로 새로 설치되는 모든 공·사설 묘지는 기본 사용기간 30년에 3차례에 걸쳐 15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을 한정, 최고 75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또 개인묘지는 9평, 집단묘지는 분묘당 면적이 3평이내로 대폭 축소된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8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집단묘지내 분묘 1기당 면적은 현행 9평에서 3평이내로, 개인묘지의 경우 24평에서 9평이내로 대폭 축소된다.
복지부는 이와관련, 묘지의 면적기준을 초과하거나 설치기준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1년에 1천만원까지(1회에 5백만원씩 연 2회 부과)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법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전국 묘지에 대한 일제신고를 실시, 매장신고 등을 하지않은 채 설치된 불법분묘라도 종전의 규정에만 적합하면 양성화해 불법·무연고 분묘를 정비토록 했다.<관련기사 22면>
그러나 유림과 일반 국민들은 『복지부가 전체 묘의 40%에 달하는 8백만기의 무연고 묘와 문제가 되고 있는 호화불법 묘지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하면서 후손이 관리중인 연고묘지까지 사용연한을 정한 것은 앞뒤가 안맞는 탁상행정의 산물』이라면서 『무연고 및 호화불법 묘지부터 먼저 철저히 정비한 후 법개정을 강구해야 국민들도 이해할 것 아니냐』며 반발, 입법과정에서 큰 갈등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다음달 7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들어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 뒤 올 정기국회에 이 법안을 상정처리,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신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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