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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등 투기지역 지정 한달전 가격 기준

행정수도 탈락지역도 같은 규정 적용 논란 우려<br>재경부, 투기지역 지정 기준강화 입법예고

신행정수도 후보지 등 대규모 개발지역의 투기지역 지정은 한달전 주택가격과 한분기전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또 신행정수도 후보지들은 예정지 발표에서 탈락되더라도 강화된 투기지역 지정기준을 적용받는다. 재정경제부는 5일 신행정수도 후보지 등 개발지역 가운데 개발 발표일 1개월전주택 가격과 1분기전 토지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주택과 토지의 가격동향 조사가 1개월 가량 늦게 나오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조기 지정,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전달 혹은 전분기 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신행정수도 후보지들과 경계선을 직접 접하고 있는 시.군.구들과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재경부 장관이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들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행정수도 후보지들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군.구는 경기도의 평택, 이천,안성, 여주, 충청도의 충주, 괴산, 청원, 청주, 아산, 계룡, 부여, 청양, 예산, 금산, 전라도의 익산, 완주 등 16곳에 이른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진천.음성, 천안, 공주.연기, 논산 등 신행정수도 후보지들은 신행정수도 예정지에서 탈락하더라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기로 해 충청권의 다른 지역과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신행정수도 후보지들은 가격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정지에서 탈락되더라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부처간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현재 투기지역은 주택과 토지의 가격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전국 주택.토지 가격 상승률의 1.3배보다 각각 높아야 지정할 수 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행정수도 예정지 등 대규모 개발지역은 물가상승률보다 높으면 바로투기지역 지정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발표되는 신행정수도 예정지와 예정지에서 탈락한 후보지, 이들 지역과 인접한 시.군.구들은 7월 주택가격과 2.4분기 토지가격이 물가상승률을초과하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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