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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철강 "법정관리중 가산금 부당" 472억 조세채권 무효소송

법정관리 중인 한보철강의 매각협상에서 마지막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던 조세채권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한보철강이 472억원대의 조세채권 무효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보철강공업㈜은 19일 “국가의 동의를 받고 법정관리를 진행중인 데 이 기간에도 미납세금에 대해 가산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와 충남 당진군수를 상대로 472억원의 정리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한보철강은 소장에서 “법정관리는 조세채권자인 국가의 징수유예 동의를 받아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에 따라 법정관리 기간에는 국가가 미납세금에 대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다”며 “비록 회사정리계획 상에 법정관리 기간에 가산금을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보철강은 또 “따라서 국가와 당진군수가 가지고 있는 총 676억원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 채권 가운데 정리계획인가결정일(99년 7월 28일) 이후에 발생한 472억원은 징수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보철은 원금 1,545억과 가산금 824억원을 합해 총 2,369억원의 조세채권을 갖고 있으며 이중 341억원은 행정소송에 계류돼 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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