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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미 실격 계기…"룰적용 시표 도입을" 주장 제기

만 하루 지나 실격 처리 "시간 너무 지났잖아"


위성미(16ㆍ미셸 위)의 삼성월드챔피언십 실격을 두고 룰 적용의 시효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드롭을 잘못한 사실이 화면 분석과 위성미 자신의 수긍으로 확인됐지만 규칙위반과 실격판정 시점 사이에 너무 많은 시간이 경과했다는 점 때문이다. 위성미는 지난 16일 3라운드 7번홀에서 드롭을 한 뒤 다음 날 실격되기 전까지 29개 홀을 더 돌았고 시간도 만 하루가 넘게 흘렀다. 골프는 경기장이 워낙 광범한데다 그 동안 111개 조항이 추가됐을 정도로 룰 자체가 ‘완성형’이 아닌 ‘진행형’이므로 위성미의 실격 처리를 계기로 시효 문제도 검토해볼 만하다는 의견이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 스포츠전문 케이블 ESPN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18일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전문 기자의 찬반 의견을 실어 눈길을 끌었다. 소급 적용이 문제가 된다는 ‘시효론’의 핵심은 시간이 지난 뒤 실격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것이다. ESPN.COM의 봅 헤리그는 “위성미의 실격은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인정했지만 “문제는 규정 위반 사실이 24시간이 지날 때까지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경기위원과 동반 선수, TV 시청자 등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룰 적용의 시효를 둘 수 없다면 스코어카드에 사인을 한 뒤라도 실격 처리보다는 벌타를 주는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 입장은 어느 누구도 속이는 것을 자랑할 수 없는 골프의 고유 특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골프전문지 골프월드의 론 시락은 “규정 위반은 그것이 언제 일어났든 간에 위반이다”고 전제하고 “단지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로 넘어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의 견해는 골프가 야구의 스트라이크아웃 낫아웃 상황이나 축구의 보이지 않는 반칙 등처럼 눈속임에 의한 이득이 통용되는 스포츠가 아니라는 것이다. /박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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