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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도 상가는 일반과세

국세청, 양도세 중과 주택한정 유권해석

1가구3주택 이상 소유자라도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복합건물을 팔 때는 주택은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나 상가는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4일 서울에 아파트 두채와 상가ㆍ주택이 복합된 겸용주택 두채를 가진 A씨가 겸용주택 한채를 팔 때 적용되는 양도세율을 질의한 데 대해 이런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세청은 “60%의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가구3주택 이상자 중과세 규정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한정되는 것”이라며 “복합건물의 상가 부분과 그에 상당하는 부수토지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해당상가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이면 과표금액에 따라 9~36%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주택면적이 상가보다 큰 복합건물 한채를 소유하고 있는 1가구1주택자는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1가구3주택 이상자가 양도하는 주택은 60%의 세율이 적용되고 3년 이상 보유한 뒤 팔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산 주택을 올 연말까지 팔면 중과세 적용이 유예돼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1가구3주택 이상자 판정에는 수도권과 광역시의 모든 주택과 나머지 지역 중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는 집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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