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실전 재테크] 중복된 보험 통합하고 불입금 소득의 10%내로

문)저의 재무상태는 다음(표)과 같습니다. 보험가입이 많은 편이지요. 앞으로 9년간은 안정된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지만 자녀 결혼과 노후생활 준비에 소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연간 수입은 5,500만원 정도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김길남, 47세, 경남 거제시) 답) ◇질병보장이 되는 보험에 추가 가입=어느 누구도 각종 사고와 생사(生死)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가족 중 한 사람이 큰 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안정적인 생활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힘이 돼 주는 것이 보험입니다. 그 중에서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관심이 높습니다.종신보험은 재해나 질병 등 사망원인을 따지지 않고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강이나 질병보험과는 달리 가입하는 순간부터 연령에 관계없이 보장을 받습니다. 또 종신보험은 연금으로도 타갈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준비도 가능합니다. 자녀가 성장해 유가족에 대한 보장이 필요 없어지면 계약자 자신이 노후에 연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2003년부터 자동차보험이나 암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납입보험료 중에서 매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지난해까지는 7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 10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중복된 보험은 정리=보험 가입액은 월 소득액의 7~10% 정도가 적당합니다. 상담자의 경우 보험 가입 건수만 많을 뿐이지 실제 보장 내용은 매우 취약합니다. 지금이라도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계약인 사망보험금은 적게 하고, 암이나 재해 등의 보장은 정기보험으로 계약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가입한 보험중에서 최근에 가입하고 보장내용이 중복되는 재해안심보험 등은 과감하게 해지하십시오. ◇`노후대비+소득공제`되는 연금저축에 가입=상담자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노후를 대비해야 합니다. 노후대비 상품으로는 현재 가입한 개인연금저축과 지난 2001년부터 판매를 시작한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을 매월 20만원 이상은 최소한 불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효과가 높은 연금저축에 추가로 매월 20만원씩 불입하십시오.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납입액의 40%(최고 72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한 연금저축은 매년 240만원까지 불입한 전액을 소득공제 받습니다.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모두 소득공제 받을 경우 312만원을 소득공제 받는 셈입니다. ◇자녀 결혼자금은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자녀 결혼자금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해결하십시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장점은 이자소득세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입니다. 금리는 연 5.5% 전후로 다른 적금에 비해 금리가 높으며, 가입기간은 7년 이상 10년입니다. 매월 62만 5000원씩 불입하면 7년 후 6,400만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간불입액의 40%(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도 가능해 매년 60만원 정도의 세금을 감면 받습니다. 이미 가입하신 장기주택마련신탁도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동일한 상품입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확정금리(일부 은행은 변동금리) 상품이지만 장기주택마련신탁은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입니다. 자녀 결혼자금 마련이 목적인 만큼 안전한 저축상품에 70%, 신탁상품에 30%의 비율로 투자하십시오. 서춘수 조흥은행 PB팀장 /seosoo@chb.co.kr 알림 `실전재테크`는 독자 여러분의 재테크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자세한 설명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과 함께 자신의 자산상태를 자세히 적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E-메일:what@sed.co.kr 또는 skdaily@hanmail.net 우편:서울 종로구 중학동 19 서울경제신문 금융팀 `실전재테크` 담당자앞 <최원정기자 abc@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