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의 경우 처분이 만만찮다. 김씨처럼 그나마 형제지간이라면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친구끼리 땅을 공동 매입했을 경우 처분 시점에서는 각자의 이해관계가 얽혀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공동 소유 토지의 처분은 소유주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탓이다.
서울시내에서 이처럼 공동 소유 토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서울시는 공동 소유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오는 2015년 5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해 5월23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 기간에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하면 대지분할 제한을 적용 받아왔던 소규모 공유 토지 소유자들과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들의 토지분할이 가능해진다. 토지분할이 이뤄지면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신∙증축 등을 할 경우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재산권 행사를 단독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특례법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
특례법 시행기간에 토지 소재 구청에 방문해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하면 구청에서 각자 명의로 분할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처리해주고 있어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공유토지분할 등기 수수료, 공유물분할 소송비용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남대현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이 규정을 활용하면 재산권 행사의 불편 해소는 물론 토지개발에 따른 지역개발 활성화 효과도 낳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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