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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재테크] 세금, 알아야 챙긴다

자산가들 중시하는 절세, 작지만 확실한 이익

연금 세액공제한도 확대 등 바뀐 세법 숙지를


투자와 컨설팅을 10년 가까이 업으로 해왔다. 투자에 대한 주관과 철학은 제각각 이지만 자산가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세금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다는 것이다.

자산가들은 안낼 수 있는 세금을 단돈 몇 만원이라도 더 낸 것에 대해서는 핑요 이상으로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을 자주 봐왔다.

아마 그것은 불 확실한 큰 소득보다는 확실한 작은 이익을 더 중요시하는 자산가들의 기질에 기인하는 것 같다.

실제 주식 투자에 따른 결과는 여러 변수들로 인해 유동적이지만, 세금은 꼼꼼히 살피면 살핀 만큼 유리하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습관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체계가 잘 갖춰진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최고경영자(CEO) 입장에서 보면, 매년 바뀌는 정부의 세법과 제도들을 그때그때 기업 상황에 맞게 잘 따져본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올해 적용되는 기업관련 세법 만해도 문화접대비 추가공제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비정규직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등의 항목들이 있다.

기업에서는 매년 8월초 기재부에서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기업도 그렇지만 개인도 세금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저금리 시대에 소수점이하의 금리에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조금의 관심과 의지만 가지면 챙길 수 있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소홀히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까 한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에서는 개인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 세액공제의 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린다고 한다. 연 700만원에 대해 12%의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84만원의 세금 환급효과가 생긴다. 매월 납입한다면 한달반치 이상의 금액을 돌려받는 셈이다. 소득이 적어서 소득공제 금액이 적었던 근로자들에게는 바뀐 세액공제가 오히려 훨씬 큰 혜택이 될 것이다.

금융상품 본연의 수익률 외에 추가 효과이니 은퇴를 준비하는 방법으로서는 가장 기본적인 상품이라 하겠다. 단 이렇게 큰 혜택을 주는데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정요건을 충족 못하고 해지시 불이익도 있으니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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