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판결 2題]"양도한 음식점 부근서 유사메뉴 영업안돼"

(통) 양도한 음식점옆 유사메뉴 영업안돼 한식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전 주인이 옛 식당 옆에서 유사한 메뉴로 영업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이원규 부장판사)는 17일 한식당 주인 A(43)씨가 자신에게 식당을 넘긴 뒤 인근에 음식점을 열어 비슷한 음식을 판매한 B(45)씨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 청구소송에서 “유사한 메뉴는 팔 수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B씨는 A씨에게 음식점 시설과 메뉴ㆍ상호 등을 양도해 상법상 ‘경업(競業)금지 의무’를 가진다”며 “B씨는 영업양도일로부터 10년이 되는 오는 2013년 2월 말까지 A씨 식당의 판매음식을 메뉴로 한 음식점 영업이나 임대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B씨는 서울 양천구에서 운영하던 한식 음식점을 지난해 3월 A씨에게 8,000만원에 양도했으나 두달 뒤 약 10m 떨어진 맞은편에 한식집을 차리고 청국장과 된장찌개ㆍ김치찌개 등 유사 메뉴를 팔았다. 이에 A씨는 “영업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