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증권사, 인기상품 '스폿랩' 못판다

금감원 전일부터 관련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시행

앞으로는 증권사들이 스폿랩 상품을 팔 수 없게 된다. 스폿랩은 미리 정한 목표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자동으로 일시 상환하는 랩 상품 중 하나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증권사들은 자문사와 연계, 스폿랩을 선보여 인기를 끈 바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8일부터 스폿랩 상품 투자권유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에는 증권사가 맞춤식 자산관리계좌(랩어카운트) 상품에 대해 투자를 권유할 경우, 투자자 유형별 일정기간 동안의 가중 평균수익률과 최고ㆍ최저 수익률을 함께 제시하는 행위 이외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관련 내용이 담긴 공문을 증권사들에 보내 앞으로 스폿랩 상품 방식의 투자 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렸다. 증권사들이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를 통해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은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면 상환하는 스폿랩 상품을 판매, 수수료 수입을 올린 바 있다. 삼성증권은 7~8% 수익률을 달성하면 상환되는 26개 목표전환형 자문사 연계형 랩 상품을, 우리투자증권은 8% 수익률을 달성하면 상환되는 14개 스폿랩 상품을 판매한 바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7% 수익률에 도달하면 상환되는 16개 상품을 판매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