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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 타워팰리스 분쟁 1년째 골머리

타워팰리스 발코니 전용면적 산입 놓고<br>양도세 감면 혜택때 구입자 稅부과에 불복<br>1만여 해당 주택 수십억대 과세여부 달려

주상복합인 타워팰리스의 발코니 전용면적 산입 여부를 놓고 국세심판원이 1년째 머리를 싸매고 있다. 발코니를 전용면적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한채당 6억~7억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외환위기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시가 6억원 이하로 전용면적이 50평 이하 신축 공동주택을 매입,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조치를 시행했다. 타워팰리스는 이때 분양됐는데 68평형의 경우 전용면적이 49.9평으로 양도세 감면 혜택대상이 됐다. 68평형을 사들인 A씨는 이 주택을 팔면서 6억~7억원에 이르는 양도차익을 남겼으나 이 같은 조건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는 A씨에게 2억~3억원의 양도세를 부과했다. 이에 A씨가 양도세 면제 혜택 조치를 이유로 지난 2004년 1월 국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1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A씨와 과세당국의 논쟁 핵심은 발코니. 과세당국은 발코니도 전용면적으로 간주해야 되고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68평형의 전용면적이 50평을 넘는다는 것이다. 반면 A씨는 등기부등본에 전용면적이 49평형으로 표기돼 있는 등 발코니를 전용면적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일반 아파트는 발코니를 서비스면적으로 간주해오고 있다. 반면 주상복합의 타워팰리스는 건축허가 당시에는 발코니를 서비스면적으로 인정했었다. 그러나 그 뒤 관련 법규가 바뀌면서 주상복합의 발코니가 전용면적으로 바뀌었다. 이런 점을 고려해보면 납세자인 A씨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 문제는 과세당국이 이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타워팰리스의 경우 양도세 면제 혜택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60평형대는 1,300여가구로 파악되고 있다. 아울러 양도세 면제혜택 기간 중에 분양을 마친 주상복합 중 전용면적(발코니 제외) 40평 이상 50평 미만인 곳이 9,500여가구다. 이들 중대형 주상복합은 현재 시세가 큰 폭으로 뛰어 아무리 적어도 1억원 이상 양도차익이 남는다.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A씨의 주장을 수용하면 수십억원의 양도세를 거두지 못하는 셈이다. 국세심판원은 1년여 동안 수차례 회의를 갖고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미칠 파장이 적지않다 보니 심판원도 이만저만 고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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