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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죄 신설 반대”

변협, 의견서 제출

대한변호사협회(천기흥 회장)는 17일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부부강간죄’를 신설하는 것과 관련, “부부간 성 문제를 쉽게 형사문제화할 수 있다”며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반대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변협은 “폭력ㆍ협박을 수반한 성행위의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며 “부부강간죄 법정형을 일반강간죄(3년 이상 징역)보다 높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할 경우 부부 재결합이나 원만한 합의 및 자녀 양육문제를 푸는 것이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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