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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원가맹점 홈피에 본원 실적, 허위광고 아니다"

학원가맹점 홈페이지에 본원의 실적을 게재하는 것은 허위ㆍ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김정호 부장판사)는 허위ㆍ과장 광고 혐의로 기소된 서울 A학원원장 최모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학원 홈페이지에 지난 1992∼2005년 특목고 및 유명대학 진학 현황을 게재했고 이는 가맹점을 개설하면서 본원의 실적 및 연혁을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간에 본원이나 송파구 가맹점의 개설 시기를 표기한 문구도 있는 등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자가 게시된 내용을 A학원의 연혁이 아닌 노원구 가맹점의 성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2005년 11월 A학원 노원구 가맹점을 개설하면서 가맹점에서 수강생을 배출한 적이 없음에도 홈페이지에 A학원의 역대 특목고 진학 실적을 게시하는 등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혐의(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명령이 내려졌다. 그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은 "허위이거나 과장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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