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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기존 직원도 잡셰어링 유도

임금 깎아 일자리 유지·신규채용확대 등 추진<br>세제혜택 등 민간기업 촉진방안 내달초 발표

정부가 공기업의 신입 사원은 물론 기존 직원들의 임금삭감을 유도해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잡 셰어링에 동참한 민간 기업에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잡 셰어링 촉진 방안’을 오는 2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23일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사상 최악의 고용대란으로 공공 부문의 선진화 못지않게 일자리 유지도 중요한 정책목표가 되고 있다”며 “공공기관들이 총인건비만 줄이면 전체 정원을 줄이지 않더라도 경영 효율화를 달성한 것으로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기존 직원들의 임금삭감은 노사합의 사항으로 정부가 직접 간여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도 “공기업들의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기존 직원들이 임금을 줄이는 대신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신규 채용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잡 셰어링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각 공기업에 내려보내 지침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가 기존 직원들의 임금삭감도 유도하기로 한 것은 최근 잡 셰어링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가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을 낮춰 고용을 늘리는 잡 셰어링을 강구해보라”고 지시하자 한국전력ㆍ인천공항공사ㆍ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공기관들은 사회적 약자인 신입 사원의 임금만 깎아 신규 채용이나 인턴 사원을 늘리는 편법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반면 유럽 등의 경우 기존 취업자의 노동시간과 임금을 줄여 새 일자리를 늘리는 수단으로 잡 셰어링을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민간 기업에도 잡 셰어링을 확대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2월 초에는 관련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을 삭감하되 일자리를 유지한 기업과 근로자에게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사업주에 대해서는 세금감면과 세금납부 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임금을 반납하거나 삭감한 근로자에게는 추가로 소득을 공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해당 기업에는 삭감한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세법상 손비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2일 허경욱 차관 주재로 열린 민생안정대책 회의에서 노동부가 또다시 잡 셰어링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기했다”며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ㆍ협의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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