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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관련법안 요약
입력1997-07-25 00:00:00
수정
1997.07.25 00:00:00
재정경제원은 24일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 개편 등 금융개혁을 위한 법률안 13건을 마련, 입법예고했다.이들 법률안은 오는 8월1일 경제장관회의에 상정된 뒤 8월7일 차관회의, 8월8일 임시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은 주요 법률 제·개정안의 내용.
▲한국은행법 개정안=한국은행을 한국중앙은행으로 개편하고 현행 한국은행법을 한국중앙은행법으로 개정. 중앙은행은 매년 정부와 협의해 물가안정목표를 포함한 통화신용정책 운용계획을 정해 발표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중앙은행의 정책결정기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두고 금통위 의장이 중앙은행총재를 겸임. 재경원장관의 금통위의장 겸직, 의안제안권, 회의소집권을 폐지해 정부관여를 축소. 다만 금통위 의장의 국무회의 출석발언, 재경원차관의 금통위 회의 열석발언, 재경원장관의 금통위 의결사항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을 통해 통화신용정책과 정부정책과의 조화를 도모. 중앙은행의 경비성 예산은 재경원장관이 승인. 중앙은행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검사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설치법 제정안=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와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을 설치, 은행·증권·보험 및 기타 제2금융권에 대한 금융감독업무 담당. 금감위는 금융기관 감독관련 규정의 제·개정, 경영과 관련된 인·허가, 검사·제재와 관련된 주요사항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금감원을 지시·감독. 또 증권·선물과 관련된 전문업무 추진을 위해 금감위에 증권선물위원회를 설치. 금감원은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을 통합해 설립, 금융기관 업무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제재기능을 수행하며 오는 2000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정부조직화.
▲은행법 개정안=은행업 인가 및 취소 관련 사항은 재경원, 금리 등 통화신용정책 관련사항은 금통위, 은행 건전경영 지도·감독 및 관련 인·허가는 금감위, 은행검사·제재는 금융감독원으로 각각 권한을 조정. 비상임이사 구성비율을 지분율 순으로 주주대표 70%, 이사회 추천 30%로 조정해 주주대표의 경영참여를 강화. 5대 그룹의 비상임이사 참여 제한을 폐지. 지점설치·이전 등에 대한 인가제도 폐지.
▲증권거래법 개정안=증권관리위원회와 증감원을 폐지하고 그 권한을 금감위와 금감원에 부여. 재경원장관의 권한중 증권회사 및 투자자문사의 외국에서의 영업허가,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증권예탁원의 타업무 겸영인가, 과태료 부과권 등을 금감위로 이양. 증권·선물위원회에 내부자거래·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및 조치권, 금감위의 증권·선물관련 규정 및 조치에 대한 심의권을 부여. 증권사의 부채비율에 대한 제한, 유가증권시장의 질서유지 등을 위한 포괄명령권의 폐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예금보험공사,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으로 다기화돼 있는 예금보험기구를 예금보험공사로 일원화하고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금융기관 정리기능을 강화. 금감위에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공동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리전담 목적의 정리금융기관 즉 가교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청산 및 파산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예금자들이 보험금(2천만원까지)이외에 예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금채권 매입제도를 도입.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종금사의 건전자산운용을 위해 대주주계열 여신한도를 현재 자기자본의 1백%에서 50%로, 계열기업군 여신한도는 1백50%에서75%로 각각 하향조정해 명문화. 영업관련 인허가 업무 등을 재경원에서 금감위로 이관.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안=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10% 이내에서20% 이내로 상향조정. 금고의 업무범위를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의 수입업무, 소액신용대출업무, 내국환업무 등에서 예금 및 적금의 수입, 자금의 대출업무, 내·외국환업무로 조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감독체계 개편에 따라 은행합병인가는 금통위에서 재경원장관으로, 부실금융기관 판정 및 경영개선조치 명령·조기시정조치의 기준 결정은 금감위로, 조기시정조치의 집행은 금감원으로 각각 이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30대 재벌에 대해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을 오는 2000년 1월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의무화. 외부감사인 지정과 관리 등의 업무는 증관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로 이관.<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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