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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서 일하는 동포 '취업등록제'

내달부터, 2회 불법 적발땐 강제출국… 5만5,000명 일자리 잃을듯

오는 12월부터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국적 동포 근로자에 대해 취업등록제가 실시돼 약 5만5,000명 정도가 출국을 하거나 제조업 등 다른 분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노동부 추산 건설현장 외국국적 동포 근로자 12만명의 45%가 넘는 규모다. 노동부는 다음달부터 법무부ㆍ국토해양부ㆍ경찰청과 함께 집중 단속을 시작해 취업등록을 하지 않은 동포 건설업 취업자들을 제재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처음 단속에 걸리면 체류 기간이 끝난 뒤 출국해야 하며 두번째 걸리면 체류허가와 사증이 취소돼 바로 출국조치된다. 동포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종 취업등록제는 건설업계의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하고 농축산업과 영세 제조업의 구인난을 동포 인력으로 일정 부분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지난 5월 도입됐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노임이 싼 동포 근로자를 선호해 일자리를 빼앗긴 국내 근로자들의 불만이 컸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6월 5만7,000명의 동포 근로자에 대해 취업교육을 실시한 뒤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를 발급했으며 이달에는 8,000명에게 교육을 하고 있다. 노동부는 국내 건설경기 등을 고려할 때 6만5,000명 정도의 동포 근로자를 적정 인원으로 파악하고 여기에 맞춰 증명서를 발급할 방침이다. 다음 교육은 내년 2월 정도로 예상되며 노동부는 불법체류 등에 따른 출국 인원에 맞춰 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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